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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준영, ‘불법촬영·유포 혐의’ 법정서 인정…“피해자 합의 노력”
뉴시스
입력
2019-05-10 11:39
2019년 5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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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영상촬영해 유포한 혐의
준비기일이지만 법정에 직접 출석
"최종훈과 성폭행 사건 병합 요청"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가 1심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직접 출석했다. 정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짧게 다듬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대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29·구속)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추가 사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거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병합돼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병합해 진행하겠다며 일단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31)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에 포착됐다. 승리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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