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찰 출석 14시간 넘겨 귀가…“성실히 임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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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출범 후 첫 소환…5년6개월만 검찰출석
오전 10시부터 12시간20분가량 조사 후 종료
출석 14시간30분만에 귀가…"조사 성실히 임해"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 부인…조사에 비협조적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첫 공개소환 조사를 받고, 출석 14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5년여 만에 임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20분께까지 약 12시간20분가량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약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조서 열람을 마친 김 전 차관은 오전 0시30분께 검찰 청사 앞으로 나와 귀갓길에 올랐다. 김 전 차관은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바라본 뒤 발걸음을 옮겼다.

김 전 차관은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뇌물 혐의 계속 부인하는가’, ‘별장에는 한 번도 간 적 없다는 입장 유지하는가’, ‘성접대인가, 성폭력인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전 차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소환 및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윤씨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해 뇌물 및 성범죄 의혹 등 혐의 전반을 조사했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첫 소환이고, 지난 2013년 11월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년6개월 만이다.

수사단은 특히 윤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응하며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씨를 최근까지 6차례 소환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당초 수사단은 지난달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수사를 계획했지만,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차례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가 1000만원대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 밖에 윤씨는 김 전 차관 승진과 관련해 성의 표시를 하라며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불거지게 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 윤씨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만큼 해당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이 영상 자체로는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조사했고, 2차 수사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3월25일 수사를 권고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단을 출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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