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살해’ 전자발찌 남편,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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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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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성범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A씨(53)의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흉기로 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두고 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목사님한테 ‘집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다음날 새벽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 동생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여 감금된 상태였으며,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건으로 아내가 고소해 합의를 해 달라 했으나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5월30일에 열린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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