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유착’ 현직 경찰 첫 구속…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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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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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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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클럽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B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진행된 수사 상황과 확보된 증거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B 경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C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C 씨는 과거 강남서에서 B 경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A 경위를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B 경사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C 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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