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불륜女 협박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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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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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시3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55·여)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가정이 있던 B씨와 사귀고 있으면서 B씨가 약속했던 돈을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파일 없이, 음성 녹음 파일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남편과 가족, 교회 등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빌미로 마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3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공포감과 고통이 심대할 것임은 자명하고, 피고인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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