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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피’ 전관 변호사 사칭한 부부 사기단 검찰에 송치
뉴시스
입력
2019-05-09 09:57
2019년 5월 9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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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국제공조수사 통해 피의자 2명 모두 검거
변호사를 사칭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후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남녀 2명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신모(63)씨와 임모(59·여)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인 신씨와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며 총 5명에게 10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약 7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이 23년 경력의 감사 출신 전관 변호사 행세를 하고, 신씨는 그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억원대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거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챙긴 이들은 2013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했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이듬해 2월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를 했다. 2017년 10월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 받았다.
과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이 50억원이었지만, 2017년 4월 5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송환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미리 확보해둔 금융계좌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신병을 호주에서 확보해 국내 송환 비행기 안에서 체포 절차를 진행한 박충서 서부서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이후에도 국내 및 호주에서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 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피의자의 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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