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예상 비용 알려주는 앱 운영업체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8일 23시 07분


얼굴 성형에 드는 예상 비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 70여 개 성형외과에 고객을 알선해 준 혐의로 앱 운영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 비용 정보 제공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앱 운영업체가 성형외과와 계약을 맺은 뒤 앱 이용자들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환자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앱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