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성형에 드는 예상 비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 70여 개 성형외과에 고객을 알선해 준 혐의로 앱 운영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 비용 정보 제공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앱 운영업체가 성형외과와 계약을 맺은 뒤 앱 이용자들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환자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앱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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