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손자 학폭 은폐 의혹’ 숭의초,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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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대기업 손자가 학교폭력에 연루돼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교사들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학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숭의초 교사 4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숭의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기업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규정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제외되고 교사가 포함된 점, 대기업 손자 학부모에게 조사 자료 및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누설한 점, 최초 진술서 중 일부가 사라진 점 등을 이유로 학교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더불어 경찰에 업무방해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숭의학원이 밝힌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들이 고의로 진술서를 은닉하거나 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하는 등 위계로서 자치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재벌손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어머니를 포함한 관련 학생 어머니들에게 각 공개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상 학부모의 요청시 공개할 수 있는 공개대상에 해당하므로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적혔다.

앞서 숭의학원은 지난해 12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대신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꿔 처분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숭의학원 측은 “사건의 진실과는 별도로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숭의초등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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