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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꽃이 예뻐서”…텃밭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19-05-07 18:26
2019년 5월 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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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87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양귀비를 조사한 결과 마약 성분을 채취한 흔적은 없었다”며 “씨앗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 자세한 재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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