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민단체, “청와대 폭파시키자” 발언한 김무성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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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시민 1036명 동참 서명도 함께 제출
"형법상 명백한 '내란 선동' 해당돼"
"내란죄" 靑청원 동의 수 20만명 임박

기독교 시민단체가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 폭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법과 정의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이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열렬한 동조자들이 참석한 정치집회 자리에서 내뱉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전복 또는 기능을 불가하게 하자는 선동으로 이는 형법 제90조 2항 및 제91조에 따라 명백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4일부터 3일 간 모집한 시민과 후원회원 총 1036명의 고발 동참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4대강 보(洑) 철거를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 나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말했다.

다음날인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 동의 인원 16만5000여명을 기록하며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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