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은 결혼했는데’…장남에 결혼 독촉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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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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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결혼을 독촉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져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첫째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첫째 아들에게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도 빨리 결혼해라”라고 독촉하자 아들은 “알아서 하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귀가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밀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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