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성형쇼핑몰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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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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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병원에 5만여명 알선뒤 진료비 15~20% 챙겨 기소
1심 “단순 의료광고” 무죄→2심·대법 “영리목적 알선·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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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씨(45)에게 징역 1년, 공동대표 전모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엔 벌금 2000만원,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김모씨(42)에겐 벌금 700만원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진씨와 전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해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2016년 7월 시술상품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해 이들이 낸 진료비 34억179만여원 중 6억805만여원을 의사들로부터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의료상품이 전부 미용목적 성형시술인 이 사건에서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 치료위임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을 깨고 진씨에게 징역 1년, 전씨에게 징역 6월, 해당 쇼핑몰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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