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 2년6월 등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5-02 18:35
2019년 5월 2일 18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금속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5), C(43), D(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E(50)씨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천안=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계 NASA 우주비행사 조니 김, ISS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李대통령 “정부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