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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무일 주장 반박…“수사권 조정안, 경찰 통제방안 강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02 12:48
2019년 5월 2일 12시 48분
입력
2019-05-02 12:43
2019년 5월 2일 12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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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일 입장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 총장은 검찰 외교를 위해 국외 순방이다.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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