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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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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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KT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서류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 5명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응시자 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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