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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의날 은행은 쉬는데…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라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30 13:36
2019년 4월 30일 13시 36분
입력
2019-04-30 12:37
2019년 4월 30일 12시 3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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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동아일보 DB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관공서와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한다.
전국 우체국 역시 문을 연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 우편물 배달은 하지 않는다. 또 타 금융기관의 연계 업무 등 일부 업무도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하지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무 여부를 개인이 결정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문을 열지 않는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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