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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안민석 의원 고소…“‘최순실 잘 안다’ 글, 명예훼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30 09:36
2019년 4월 30일 09시 36분
입력
2019-04-30 09:16
2019년 4월 3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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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안민석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최순실 씨와 자신이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 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곳도 발을 디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부인의 고소 건을 다룬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자신이 김 전 차관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술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부인은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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