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 혈당측정기 한국산으로 속인 수출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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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7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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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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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혈당측정기를 국산제품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업자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기(시가 123억원)등을 국산으로 속여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B사가 수입 직후 국산으로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국내공장이 없음을 확인, B사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당시 B사에는 국산제품으로 속이기 위한 ‘Made in Korea’ 포장지 등이 발견됐다.

A씨는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후 수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B사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상대국 바이어 역시 원산지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중국산’보다 판매가 유리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및 조사를 확대해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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