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수긍되나 … “1심 실형 굉장히 이례적, 단기형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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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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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외전’ 캡처.
MBC ‘뉴스외전’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이날 MBC TV '뉴스외전'에서 출연해 "(1심서 법정구속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다. 검찰에서는 보통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 정도 구형을 한다.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면에서 부인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면 검찰 구형대로 갔을 거다"라고 말했다. 1심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CCTV 상으로 보면 여성분의 반응이 거의 즉각적이다. 오해 정도라고 하면 저 정도 반응 시간은 너무 짧다. 자기가 당하지 않고는 저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약간 멈칫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성 반응이 즉각 나왔다. 뭔가 접촉이 있던 건 맞다. 분할해서 보게 되면 약간 오른쪽 손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처음에 검찰이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바뀌었는지가 논란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별개로 6개월이라는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형사법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6개월이면 사회적 기반이 해체된다. 진짜 중범죄로 몇 년을 선고하던지 단기로 하려면 벌금을 높이던지. 인생을 망가뜨린 기간이다. 단기형은 없애야 한다는 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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