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삼남매 잡은 20대 母, 징역 20년 확정…“심신장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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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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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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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집에 불을 질러 삼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택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정 씨가 실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씨가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밤새도록 변제·환불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며 자녀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 씨는 화재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춰 블랙아웃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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