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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前육군대장 항소심서 ‘뇌물’ 무죄…1심 뒤집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6 14:51
2019년 4월 26일 14시 51분
입력
2019-04-26 14:47
2019년 4월 2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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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업 대가 수수 및 부하 보직 변경 혐의
1심 "군 지위 실추시켜" 징역 4월·집유1년
2심, 뇌물 무죄·청탁 유죄…벌금 400만원형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켰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박 전 대장은 고충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8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령 이모씨 청탁을 받고 이씨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나게끔 보직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장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어 최고위직 장교로 휘하 수많은 장성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며 “군의 지위를 실추시킨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 사건 정황이 드러나기 전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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