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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은경 전 장관 불구속 기소…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0:00
2019년 4월 25일 10시 00분
입력
2019-04-25 09:45
2019년 4월 25일 09시 45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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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김은경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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