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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 ‘함정수사’ 걸린 성매매 알선…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4 14:38
2019년 4월 24일 14시 38분
입력
2019-04-24 14:37
2019년 4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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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통한 경찰의 성매매 알선 단속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함정수사에 기한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 배경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조가 동법 제 23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해석이 깔려 있다.
또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카운터에 올려놓고 제시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경찰의 함정단속이 인정돼 공소 기각된 B(40)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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