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의심’ 김해 아파트 정신질환자 경찰이 응급입원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2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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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안인득(42·구속)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조현병(調絃病)을 앓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응급입원 시켰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의사와 경찰관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공휴일 제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2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39·무직)는 16일 오후 4시 4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63)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를 들이대며 “형편이 되면 관리비를 낼 텐데 왜 독촉하느냐”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18일 오후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처지를 설명하다 스스로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반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20일 기각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8년 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 아파트에서 관련 약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말 조현병을 앓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과거 같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었지만 ‘안인득 사건’ 여파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했다. 김 씨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22일 김 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김해의 한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응급입원은 24일 오후 10시 반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입원 이후에는 김 씨 보호자가 김해시 등과 협의해 보호입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호입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면 환자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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