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측 “檢 신청증인 250명 안돼…재판은 1주에 1번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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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판준비부터 檢과 신경전…“지연 전략”
수사기록 제공 문제도 공방…공소장 변경 판단 보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2.26/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2.26/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법정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부동의한 증인이 250여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면서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을 연달아 재판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초반에 주 1회 정도로 진행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방대한 증거 기록을 살필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주 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은 변호인들에게는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월요일과 화요일 기일을 대안으로 들면서도 “지난 주 금요일에 확인한 바로는 부동의한 증인이 200명이 넘는다”며 주1회 심리는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 목록 제공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검찰에게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교부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문이 있다면 기일 전에 의견을 내고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매번 법정에서 이 문제를 주장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번부터 문제가 된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도 이어졌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대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 측은 “변경이 허가되면 안 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면 공소장 변경으로 치유될 수 없고, 공소 기각 판결 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변경 판단을 이날도 보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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