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해서’ 父 살해 23세 딸과 남친…시신 방치한 채 오락실행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22일 16시 12분


코멘트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 씨(23·여)와 공범인 A 씨 남자친구 B 씨(30)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 집에서 A 씨 아버지(66)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범행 당시 현장에 머무른 데 이어 20일 낮 B 씨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가 유기 목적으로 아버지 시신을 함께 포대자루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내버려두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평소처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 중이다.

범행 다음 날인 20일 오후 7시 50분께 “A 씨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 도움을 받고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 아버지 시신을 확인했다. 집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와 세탁기 안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있었고,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B 씨와 함께 사건 현장에 갔다. 두 사람은 다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 관계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행적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B 씨 외투에 묻어있던 혈흔을 발견했다.

B 씨를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 21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범행 후 일부 옷을 갈아입었지만, B 씨의 경우 외투는 갈아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해 12월께부터 교제해 온 두 사람은 A 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번 돈을 A 씨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데 써버리거나 장애가 있는 B 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역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