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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1 09:51
2019년 4월 21일 09시 51분
입력
2019-04-21 09:45
2019년 4월 21일 09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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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동거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 씨는 이달 18일 낮 1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일 오후 1시 4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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