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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닷 부모 사기액은 3억2000만원”…16일 검찰에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6 11:13
2019년 4월 16일 11시 13분
입력
2019-04-16 11:11
2019년 4월 1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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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만 사기 피해 인정…형사처벌 대상자만 합의 서두른 듯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신씨 부부를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경찰은 그동안 고소장과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다.
아버지 신씨는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으나 어머니 김모(60)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애초 이들 부부의 사기 피해자 14명이 고소장에 명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이었으나 경찰이 신씨 부부 조사를 거쳐 확정한 피해액은 3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피해가 인정되는 고소인은 8명이었다”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한 혐의다.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그의 지인들은 “신씨 부부가 외국으로 야반도주할 계획을 미리 세웠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다.
신씨 부부가 귀국 전에 합의한 8명과 경찰이 사기 피해를 인정한 8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자만 선별해 합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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