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강남구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서 최하등급 판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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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부족, 출입자 통제 유지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이 매겨졌다고 10일 강남구가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유지한다. 구는 또 보강 또는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고 피복이 떨어져 나갔다. 강남구, 서울시, 전문가가 긴급점검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성으로 건물 사용이 금지됐다. 구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 건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새벽 0시부터 건축물 사용을 제한했다. 건물주는 1월 중순부터 긴급 구조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붕괴 위험이 있었던 삼성동 대종빌딩은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위해요인 관리를 통해 인재 없는 ‘안전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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