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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따귀’ 50대 돌보미 구속…“도망 염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8 20:09
2019년 4월 8일 20시 09분
입력
2019-04-08 20:07
2019년 4월 8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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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지난 5일 영장 청구
학대 34건 확인…청와대 청원으로 일파만파
오전 심사 출석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7시28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5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했다. 그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저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5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5만4000건에 달한다.
청원자는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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