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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 지구대서 분신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8 17:30
2019년 4월 8일 17시 30분
입력
2019-04-08 17:28
2019년 4월 8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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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지구대에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8분께 폭행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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