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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서” 편의점서 강도 행각 20대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7 09:07
2019년 4월 7일 09시 07분
입력
2019-04-07 09:03
2019년 4월 7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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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3시38분께 광주 서구 한 편의점 들어가 흉기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45만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모텔·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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