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도박, 투자하면 10배 수익” 회계사 행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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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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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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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도박전문가나 회계사무소 대표 행세를 하면서 7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28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B씨에게 1000만원을 딴 도박 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면서 ‘내가 도박사이트 내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안다. 나한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4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또 올해 2월8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C씨에게 ‘나는 회계사무소 대표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 일을 안 해도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준다. 은행 거래가 잘 되는지 봐야하니 300만원을 보내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뜯어간 혐의도 받고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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