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은 4ℓ’…물 사용량 따라 변기도 환경등급 매긴다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12시 01분


코멘트

신규 수요 모두 1등급 교체하면 2년째 170억 절감 효과

화장실 변기의 물 사용량에 따라 ‘절수설비 등급제’가 시행된다.  © 뉴스1
화장실 변기의 물 사용량에 따라 ‘절수설비 등급제’가 시행된다. © 뉴스1
물 절약 효과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절수설비 등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원, 다음 해에는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 문제점도 개선한다.

소규모 정수장의 경우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하도록 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으로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해 수돗물 품질관리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