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남성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 12명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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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 보디빌더 김씨 등 12명 입건 조사
보디빌딩 선수·트레이너 등 상대로 불법 판매
스테로이드 제품 등 10억원 상당 2만개 압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31)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을 발달시킨다.

수사 결과, 김씨 등 12명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판매한 전문의약품과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약 3년간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성을 보였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를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이른바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31)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선 안 된다”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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