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마약전문 검사’ “‘상선’ 황하나 미수사, 마약수사 기본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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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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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마약전문 검사’ “‘상선’ 황하나 미수사, 마약수사 기본 어긋나” /황하나 씨 소셜미디어 캡처.
前 ‘마약전문 검사’ “‘상선’ 황하나 미수사, 마약수사 기본 어긋나” /황하나 씨 소셜미디어 캡처.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범죄에 연루됐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수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른바 ‘물뽕’을 처음 적발한 마약전문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공급책으로 지목된 황하나 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마약수사의 기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통상적으로 마약수사라는 것은 투약사범을 먼저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약사범한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서 그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 상에 나타나기론 (황하나 씨가)공급책으로 돼 있고 투약을 시켜준 걸로 돼 있다”며 “판결문에 표시돼 있는 황하나 씨에 대해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투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그 위에 상선인 공급책이나 밀수책,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거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책 혐의를 받은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마약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그는 “공급책도 소매상이 있고 도매상이 있기에 공급을 또 어디서 받았는 지 (파헤쳐) 쭉쭉 올라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있다”고 거듭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판결문에 (황하나 씨가)공급책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안 돼 있다면 그 내막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하나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2015년 10월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던 건”이라며 “당시 황씨를 포함한 7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2017년 6월 A 씨를 제외한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는 A 씨가 황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판결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 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A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2016년 1월8일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6년 4월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날 “현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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