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투약’ 첩보 나왔지만…檢,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반려”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21분


코멘트
사진=SBS 8뉴스 캡처
사진=SBS 8뉴스 캡처
경찰이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31)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지휘 단계에서 반려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 씨의 2015년 9월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황 씨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투약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 지인으로부터 황 씨가 지난해 초까지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다.

이를 두고 한 강력부 검사는 “증거·진술이 있으면 마약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영장을 반려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수원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반려 이유를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황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황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 경찰은 황 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