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3번째 검찰 소환…靑 윗선 수사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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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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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뉴스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3번째 소환됐다.

김은경 전 장관은 2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섰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 교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는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공세를 퍼부었지만 그는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당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특혜성 채용에 개입(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게 특혜 채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말께 김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같은 달 말께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신 비서관 등 윗선 조사를 앞둔 다지기 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신 비서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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