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구입‘ SK창업주 손자, 투약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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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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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영장 신청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현대가 3세는 소환 통보”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최씨는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일보제공)2019.4.1/뉴스1 © News1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최씨는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일보제공)2019.4.1/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힌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입 뿐만 아니라 투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마약 구매 뿐만 아니라 투약 혐의까지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대마 구입 혐의로 체포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형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까지도 신원미상인에게 대마를 구입해 총 3차례 흡입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함께 입건됐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인 정모씨(28)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 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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