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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여성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보려한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8 11:43
2019년 3월 28일 11시 43분
입력
2019-03-28 11:41
2019년 3월 2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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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들여다 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5월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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