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걸린 문제, 정확히 말하라”…이재명, 책임회피 증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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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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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나. 나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책임 회피성으로 증언하자 이 지사가 직접 증인에게 한 말이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제13차 공판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지사로부터 ‘재선씨 강제입원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검찰 측으로부터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재선씨 강제진단이 이행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씨 증인신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씨는 해당 재판에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에 혼선이 있다” 등 중요한 대목에서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인 구모씨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재선씨 강제진단의 업무를 이어 받았고,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지사로부터 향후 문책성 사유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려돼 강제로 해당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에 이 지사는 “이씨가 위법하다고 느꼈다면서 비서실장에게는 보고하고 내게 안한 이유가 뭔가”라며 “2012년 9월 이후 해당업무에 대해 누가 이 일을 강제로 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 부하직원이 내게 와 ‘위법하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한 것은 기억나나. 이씨가 내게 진작 보고만 했으면 즉각 회의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2년 8월 이씨의 부하직원인 김모씨가 자신에게 찾아와 ‘제25조에 의한 재선씨 강제진단 절차는 위법이다’라고 보고 받자 비서실장, 수행비서, 분당구보건소 관계자 등을 소환해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지사는 “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이후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등에 물어봤지만 일에 진전도 없고 해서 해당업무는 마무리됐다. 이씨도 이 업무를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지만 이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부분이 (사건의)마지막 종결지점 아니냐. 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나. 나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정확히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검찰 증인신문에서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던 이씨는 오후 변호인 증인신문에서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증인의 책임회피성 증언에 검찰은 신문 내내 “증인, 잘 듣고 대답해야 한다. 증언이 번복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재판부도 “증인, 차라리 시간을 가져서 신중하게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관련 제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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