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입양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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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 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 20만 원 가운데 최대 10만 원(총비용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양 비용 지원을 원하는 인천시민은 유기동물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병원에서 6가지 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뒤 영수증과 입양 비용 신청서를 관할 구군 동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6개 항목은 △질병진단 키트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 등록 △미용이다. 입양 비용은 구군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2만1000마리. 이 가운데 새 주인에게 입양된 유기동물은 약 3만6000마리(29.7%)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유기동물 입양#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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