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15억 투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5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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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년 대비 2.4배↑…75곳에 안전 시설
완강기과 비상사다리 등 피난 시설도 설치
고시원 입실료 동결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서울시가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올해 총 15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이다. 올해 약 75개소에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서울 시내 전체 고시원 5840개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다.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노후고시원 22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시는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5월 중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지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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