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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수남 협박해 금품 뺏은 20대 2명 실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4 20:39
2019년 3월 24일 20시 39분
입력
2019-03-24 20:37
2019년 3월 24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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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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