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공항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경찰서 ‘혐의없음’ 결론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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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공항 보안직원과 언쟁을 벌이며 ‘갑질’ 논란을 빚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의 경우 위력적인 요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의 처벌 불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남부지검에, 자유청년연합·자유한국당정상화를위한평당원모임·청년보수연대는 서울 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 의원은 논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 불미스런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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