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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노회찬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검찰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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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3:06
2019년 3월 19일 23시 06분
입력
2019-03-19 22:38
2019년 3월 19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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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노 의원에게 선거비용 전달 공범 혐의
"고발인, 드루킹 김씨와 직접 관련 없어"
한 시민이 20일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다만 고발인으로 명기된 한모씨는 드루킹 김씨와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지난 2016년 3월17일 창원시 부근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노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한씨는 드루킹 김씨와 관련이 없는, 드루킹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라면서 “18대·19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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