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돼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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