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불복…IS가입 선동 시리아인 항소심도 ‘비공개’ 진행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5일 16시 21분


코멘트

재판부 “국가의 안전 해칠 우려…비공개 결정”

© News1
© News1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활동을 홍보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A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심리로 열렸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 보장,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기도 한 A씨는 동료들에게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IS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IS가 국지적 전쟁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각국의 지지자 포섭을 위해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활용하는 점, 이 시리아인의 지인 중 1명이 시리아인의 SNS ID가 시리아 언어로 IS지지자를 말하는 안사르알칼라파라고 밝힌 점, 2003년 난민신청서에 시리아에서 당시 민병대 사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IS본거지와 그 세력과 일정한 오프라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쿠르드족인 B씨에게 가입 권유를 했다는 점은 쿠르드족이 IS포섭 대상이 아닌 점, B씨가 평소 A씨와의 악감정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