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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자기 사기’ 혐의 전준주, 1심 선고 연기…5월 공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4 10:21
2019년 3월 14일 10시 21분
입력
2019-03-14 10:20
2019년 3월 1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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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씨, 도자기 사기 혐의 기소
외제 차량 담보로 수천만원 챙겨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39)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다시 열리는 공판기일은 오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 역시 같은날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선고기일이 그대로 유지되자 전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낸시랭과 전씨는 이혼 소송 중이다. 낸시랭이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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