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문제의 영상)일부를 확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13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성이 나오는 성관계 영상이 맞냐?\'는 질문에 "영상을 전부 압수해서 수사하기 위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일부 확보된 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전달한 방정현 변호사가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한데 대해선 제공받은 자료가 원본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 보니 생긴 오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화 엑셀 파일과 첨부 사진 및 동영상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조사) 다음날 경찰이 ‘엑셀 파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며 "더 이상 못 믿겠고, 나도 떨리는데 제보자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 관계자는 "전체 USB를 확보하지 못했다. 포렌식한 원래 전체 파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그럼 방 변호사가 거짓말 한 거냐?\'고 묻자 경찰은 "거짓말은 아니고, (제공 받은 게)사본이다"며 "수사진행 하려면 원본을 입수해야 하니까, 영장 일부를 판사가 수용해 1차적으로 한거고 나머지 원본 확보 작업, 동영상 사진 원본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 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카톡방 참여자, 대상자들을 분류해 조사 진행중에 있고 그 부분들, 사본을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인지는 의뢰한 자료 사본을 가지고 내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 분류가 맞는지 일부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방 변호사님은 나름대로 업체 통해서 원본 그대로 이미징 하는 형태로 해서 경찰에 제공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원본과 비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원본을 완전히 확보해서 변호사님 제보해주신 사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수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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